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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아이를 데려와 혼자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아이를 데려와 혼자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더구나 둘이 아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모두 양육비 때문인 것 같네요.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모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비가 없으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을 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솔직히 아이의 부모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잘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때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요.
연락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하고 이혼한지는 5년이 넘었고요.
혼자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답니다.
급하게 이혼만 하느라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네요.
전 남편이 이혼을 할 당시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어렵게 했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을 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심정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이만 데려오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었답니다.
전 남편이 돈도 없었지만 돈을 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기기 쉽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빚이 생기고요.
이렇게 몇 년은 혼자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벌었지만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전쯤에 전 남편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니 못 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줄 돈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말은 들으니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연락을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뒤로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현재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의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송달을 하면 되죠.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다들 그렇게 주장하지만 인정이 안되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조로 재산이나 돈을 받지 않은 이상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앞으로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만 19세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달라고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전 남편의 소득을 확인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전 남편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좋을 때는 양육비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능력이 안되더라도 매월 몇십만 원이 인정되고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할 당시 재산이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거의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양육비 조로 재산이나 돈을 받고 했을 때는 사정이 다를 수 있고요.
이때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협의이혼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양육비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기면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인지 강제로 받기 위하여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힘들게 받게 되고요.
그래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겠죠.
이제 이분도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아마도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는데 왜 주냐고 못 준다고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가면 양육비가 인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양육비를 포기하고 이혼을 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었듯이 이혼을 한 후에 사정이 생긴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개개인이 사정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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