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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을 해 버린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을 해 버린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1.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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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을 해 버린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신청 후 집을 나가거나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 동안에 설득을 시켜보려고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설득이 안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네요.

법원에 가면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으로 취소가 되기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협의이혼 신청을 해서는 안 되겠죠.

괜히 상대방에게 기대감만 주게 되고 나중에 취소를 시키면 상황만 더 악화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입니다.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이고요.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비켜보려고 모두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설득을 하면서요.


그런데 아내는 한번 용서받아서 그런지 계속 불성실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이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지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결국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오자 그때부터 아내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랍니다.

아마도 이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었다고 하네요.


가출을 한 아내는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답니다.

남편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차단을 했는지 답장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되자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려는 생각도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이런 고민 끝에 다시 함께 산다는 것이 어려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을 해야 하는 날에 법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아내가 두 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아내가 오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가 된 겁니다.


이런 일까지 당한 남편이 그때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아내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 꼴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더 황당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협의이혼도 취소되고 가출을 한 아내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내를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아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만 나니까요.


이런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가 차라리 없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아내의 부정행위까지 용서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 되더니 협의이혼 신청까지 취소가 되게 만들었고요.

이러니 남편이 더 이상 아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죠.

그러면 협의이혼도 취소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고 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만큼 아내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단,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해야 하죠.

친정식구들의 주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부모형제자매들에게 소장 송달과 함께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낸답니다.


사실조사촉탁서는 판사님이 가출한 아내와 친정식구들이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그래서 친정식구들이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디에 사는지 연락이 되면 거주지 주소를 써서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런데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친정식구들에게 사실조사 촉탁까지 하였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렇듯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 두절일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부정행위를 용서해준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 되고 받을 건 받고 해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도 여러 번 용서를 해주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정이 이렇다면 계속 아내를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소송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 필요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무책임한 가출 등은 용서하기 힘들답니다.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다시 합친다는 것도 어렵고요.

부부의 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모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의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와 함께 시작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길어봐야 몇 달이면 끝날 테고요.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이혼 판결은 날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던지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모르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정에 처해있는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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