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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남편과 결혼 후 부부 싸움만 하다가 폭언 등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남편과 결혼 후 부부 싸움만 하다가 폭언 등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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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남편과 결혼 후 부부 싸움만 하다가 폭언 등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주 싸우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차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니 자주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 생기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성격차이 중에 하나가 서로 대화가 안된다는 분들이 많네요.

좋게 시작한 대화도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말도 하기 싫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초부터 계속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시비고 마찰이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네 탓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말도 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폭언도 하게 되더랍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어린아이에게도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참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결국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가거든요.

심지어는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고도 다른 말은 하고요.

그래서 또 싸우게 되고요.

이러니 도저히 한집에 살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답니다.

한집에서는 살수 없고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으니 아내가 집을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집에 들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을 끊었답니다.


아내는 이런 생활을 6개월 이상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항상 마찰이 생기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더구나 어느 한쪽이 모두 맞추어주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성격차이는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말싸움이 격해지면 화를 참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해지면 신고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한쪽에 본의 아니게 집에서 나오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격차이가 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만큼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동안 부부 싸움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판결이 나겠죠.


아내는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쉽게 이혼을 해줄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끝까지 갈 거라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해야겠죠.

앞으로 면접 가사 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할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한 본안소송과 나중에 남편이 한 반소를 함께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현시점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은 날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공격과 방어를 잘해야겠죠.


이렇게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합의도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고 진흙탕 같은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앞으로 몇 달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거주할 곳도 마련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도 보탬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용기와 의지이니까요.


이렇듯 저희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 온 부부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분들의 소송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많은 고민을 한끝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결심을 했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살기 위한 소송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만 더 고생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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