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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빚보증에 사용하고 가출하여 빚독촉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남편이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빚보증에 사용하고 가출하여 빚독촉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한쪽이 배신을 한다면 큰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빚쟁이가 되거든요.
배우자에게 믿고 주었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로 보증을 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믿었던 배우자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빚이 생기고 독촉까지 받게 된 분들이 있네요.
이번에 이혼상담과 함께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감증명서로 빚보증을 쓰고 대출을 받아썼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빚독촉에서 벗어나려면요.
그리고 채권자자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증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보증인인 아내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러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채권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아직까지 소장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소장을 받으면 추가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이혼소송부터 정리하기로 했죠.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자기가 벌인 일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하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시댁으로 보내면 되고요.
시댁 식구들도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답니다.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남편과 짜고 위장이혼을 했다고 오해를 할까 봐요.
그리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오래를 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법대로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거부를 해도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고 싶답니다.
남은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결혼하고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을 다닌다고 하다가도 사업한다고도 했고요.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친정집에서 준돈이랍니다.
그래서 월세로 돌리고 살다가 친정 부모님이 큰집으로 이사를 가면 집을 빼려고 한다네요.
친정집으로 들어가려고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모두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은 당연할 테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죠.
지금은 받기 어렵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믿었던 배우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빚보증까지 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소송까지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소송도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게 빚보증인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남편과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부터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린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로 가든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달라질 것 같네요.
끝까지 연락이 안 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러면 더 쉽게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가능하면 아내는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승소 판결은 당연할 테니까요.
이혼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당장 양육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이하고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부부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소송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아내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혼소송인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하나가 해결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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