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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간통을 반복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여 이혼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간통을 반복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여 이혼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재산이 상대방 앞을 되어 있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재산을 처분해 버린 다음에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돈은 내 손안에 있어야 내 돈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즉 돈을 받을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려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랍니다.
이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여러 여자들하고 간통을 했답니다.
그래도 모두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고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탄로 날 때마다 집을 준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남편이 협박을 한답니다.
계속 집을 달라고 하면 팔아버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집을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운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고요.
외박을 자주 하고 퇴근도 계속 늦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살 거면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네요.
아내는 이제 이런 생활이 지쳤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살길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아내 혼자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면 결국은 살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지기 전에 얼마라도 나누어서 아이들하고 딸로 살고 싶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강제로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남편이 집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미 집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가처분 결정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가압류 금액으로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올려놓으면 추가 담보대출이 어렵게 된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안 해두거든요.
그리고 매매로 내놓아도 매수인이 거래를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먼저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답니다.
신청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추가로 이유를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보정을 해야 하죠.
그리고 보정명령이 없고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 담보공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만 결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등기부에 올리기 위한 등록세 등도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나중에 가압류한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네요.
그리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몇 년 전에 받아놓은 각서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네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재산도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나오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죠.
만약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는 너무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을 용서하면서 살다 보니 부정행위가 탄로 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는 무조건 참고 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된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아내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을 팔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아내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다는 것이랍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를 줄만큼 주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네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지만 계속 간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금전적인 문제로 합의를 안 해주니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쉽게 가거나 어렵게 갈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도 하고 재산도 하고 판결까지 가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꼭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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