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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 친모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본문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 친모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1. 13. 14:38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 친모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바로잡기 위하여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호적에 있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호적에 모로 도어 있는 사람을 없애고 다시 친모를 올릴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러한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에 모가 친모가 아니라 하네요.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된 후야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그냥 살았답니다.
그동안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호적에 있는 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친모하고 살았거든요.
친부가 일찍 돌아가시도 보니 어머니 혼자 여럽게 키우셨고요.
그래서 호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심을 가지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부가 혼인 중에 친모를 만났고 이분을 출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렸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았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사망을 하고 성인이 된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요.
그런데도 바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모두 바쁘게 살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친모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호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분과 몇 번 상담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답니다.
가장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를 했고요.
본인의 서류하고 친모의 서류도 준비했고요.
호적상 모도 서류상에는 친자식이라서 서류를 발급했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가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재판을 한 번 정도 하면 판결이 날것 같네요.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호적상 모에게 송달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친모와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각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친생자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두 곳의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정상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만 정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서 호적을 정정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망을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망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는 분도 소송하면 몇 달 후에는 정정이 될 것 같네요.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고요.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소장 송달만 빨리 되면 쉽게 끝날 겁니다.
소장 송달이 잘 안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그래봐야 소송 기간은 몇 달이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호적이 아니라 호적을 정정하는 일이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 된 도리이자 효도 일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아드려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먹고살기 바쁘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모두들 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죠.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생존해 있는 분들부터 사망하신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정정하려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듯 호적을 정정하려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랍니다.
방법을 모른다면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호적관계가 아주 복잡하더라도 방법은 찾을 수 있고 거의 모두 가능한 일이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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