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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보여주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처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한 후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 면접교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안 보여주고요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안 보여주고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보여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아이를 보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육비는 계속 주고 있다고 하네..

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키우지 않아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피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데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안 보여준 지 1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는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