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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처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한 후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 면접교섭 본문
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처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한 후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 면접교섭
실장 변동현 2023. 2. 21. 13:13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전처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한 후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 면접교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안 보여주고요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안 보여주고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보여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아이를 보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육비는 계속 주고 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안 주면 난리를 치면서도 아이는 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말로만 할 수 없어서 법대로 하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행명령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아이를 보여줄 것 같지 않거든요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신청서는 아이(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신청 이유는 말 그대로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청인(아빠) 피신청인(엄마)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울 수도 있죠
피신청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엄마)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 엄마가 출석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아니면 자기도 알아보고 안될 것 같으면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좋게 보여주면 좋지만 끝까지 안 보여주면서 해보자고 하면 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에 출석하는지도 보고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해서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못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좋제 말을 해서 보여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싫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여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에 응해야 하거든요
명령을 받고 안 보여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가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마음대로 하라는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아이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그냥 좋게 말해서는 안 보여줄 테니까요
그렇다고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없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똑같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는 주고 아이는 봐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빨리 보려면 빨리 신청을 하고요
면접교섭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아이를 봐야 하죠
특히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안 보여주면 화가 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강제로 볼 수도 없고요
법대로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판을 하고 명령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한 후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그런 다음에도 안 보여주면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안 보며 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게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