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0. 17:03
320x100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입국한 후 나가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찾을 방법이 없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거든요

한국에 입국한 후부터 이상했다고 하고요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화를 냈고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한 후 다시 들어온 적도 있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있다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는 한 달 있다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에 집을 나간 후에는 지금까지 안 들어 오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찾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 친정집에 연락을 해보고 중개 업체에도 연락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찾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는 체류 기간이 끝날 즈음에 연락이 올 줄 알았답니다

그렇지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내를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미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고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한 것 같아서 화가 나고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이용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라면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추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외국인 아내의 가출이고요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이고요

증거서류를 가출신고 접수증이고요

그 외에 가족들의 진술서가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돈을 받기 어려울 때는 인지대가 아까우니 위자료는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만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도 있죠

이혼소송을 하려면 남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등의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복사를 할 수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받아서 제출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고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주소가 없지만 입국해서 잠시라고 함께 살았다면 관할법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가출한 아내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는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것 같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은 것이라면 어디가에서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예상과 달리 출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은 확인한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한 다음에 명령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이혼소장부터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을 때인 것 같네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국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소장 부본을 번역해서 공증을 한 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장이 송달에 대한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할 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변론 기일은 송달 결과가 도착할 즈음에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분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하죠

외국인 아내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송달이 안되거나 가만히 있지만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를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수개월이 걸려서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외국인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 보고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남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진행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가출을 반복하다가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으면 찾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신고방법부터 이혼상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진행 절자 등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런 사실을 할고 있는 사람의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하고요

외국이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