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출생신고 무효 호적 말소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출생신고 무효 호적 말소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실장 변동현 2023. 2.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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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무효 호적 말소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위해서 법원에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분들이 고아원에 맡겼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출생신고만 그분들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는 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얼굴을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했지만 키우지 않았고요

아마도 친자식이 생겨서 그런 것 같고요

호적에는 한 살 어린 다른 자식이 있거든요

추측하기에는 친자식이 생기자 고아원에 맡긴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하고는 서로 연락할 일이 없었고요

서류상에만 부모와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이 왔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연락을 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해서 출장검사로 해 주었고요

그랬더니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이 왔고 출석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와서 송달받고 가만히 있어서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난 줄 알고 살았다고 하네요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말소) 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휴대폰 변경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멀쩡하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다른 서류도 모두 폐쇄로 발급되었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그냥 호적상 부모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되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정말 몰랐던것 같네요

호적상 부가 한 출생신고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무적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무적자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참고로, 친부모가 있거나 누구인지 알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분은 친부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창설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는 말소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서에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나고 심판문이 오죠

그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보정을 빨리해주고요

그다음에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말소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할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서류 외에 먼저 받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나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죠

이때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보정을 빨리해주고요

그다음에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창설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말소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법원에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판결로 말소된 호적 상담이나 창설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해서 판결이 나고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고 무적자가 되어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거나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청설 허가 신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말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법원에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폐쇄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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