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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변론 합의 조정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변론 합의 조정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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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변론 합의 조정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동창회 산악회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주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 거의 대부분 발각된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의심을 하게 되면 감시 등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 등으로 잡히고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한순간 방심을 하면 탄로 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때부터 괴롭힘이나 협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나자고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합의를 쉽게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계속 괴롭히기만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고 그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괴롭히기만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간남으로 소송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몇 번 등산을 하면서 친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발각되었답니다

휴대폰 간수를 잘못했는지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캡처 당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부정행위를 추궁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했답니다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추궁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부 증거를 보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괴롭힘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계속 전화를 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찾아온다고 하고요

만나자고 했다가 다시 나중에 보자고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고요

이렇게 한 달 이상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해주었고요

마치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송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요

소송을 하면 합의하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그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무시를 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한 달 후쯤에 소장을 받은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런데 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피고 입장에서 할 말은 해야 하고요

유부녀를 만나게 된 경위나 부정행위 기간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 위기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내용은 카톡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원고는 이런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기간이나 정도는 손해배상 산정이나 합의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부부생활도 참고가 되고요

 

그래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목표는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고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반박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 등 증거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용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피고가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를 해봐야 하니까요

원고가 원하는 조건으로 위약벌 합의도 해봐야 하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아내하고 연락이나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회당 얼마씩 지급하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하고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원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적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무조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판결로 간다는 생각으로 조정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그 돈을 주면 되거든요

판결로 가면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은 한번 정도면 끝날 수 있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가 전부이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가 전부일 경우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테니

까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 있으면 속행이 되고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원고의 부부생활 부정행위가 끼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을 참고해서 위자료 금액이 산정될 것 같고요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여자친구 유부녀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하죠

판결이 나고 그 돈을 준 후에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간남으로 당한 소송을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구상금 청구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가능하면 위자료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결혼한 유부녀나 유부남을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만난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발각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화가 오고 그때부터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되면 연락을 피하게 되고요

너무 힘들면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게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소장 검토 대응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준 후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여자친구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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