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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2.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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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혼전임신을 한 후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혼할 때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호적에서 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이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되죠

호적을 정리한다고 했으니 그런 줄 알게 되니까요

먹고살기 바쁘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엄마가 정리한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연락이 되더라도 알았다고만 하고 정리를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호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호적 정리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그때 친자식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전처는 결혼한 후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때 전처가 아이를 호적에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호적에서 빼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전처가 호적을 정리할 것으로 믿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되면서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전처가 정리하겠다는 남의 자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되더랍니다

연락이 되면 빨리 정리하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어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이렇게 되자 재혼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면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접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처가 호적을 정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전처는 급할 것이 없거나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직접 소송을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혼한지 몇 년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안지 2년이 안되었다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그보다 더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은 호적상 자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호적상 자식이 미성년자라서 법률상 대리인 친권자 모를 기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자식이 아니라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서류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전처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전처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전처에게 연락이 오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예약을 해서 출장검사로 서로 얼굴 안 보고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만약에 전처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안 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를 보내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때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치장에 감치하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전처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처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정해서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전처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정정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전처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전처는 호적을 정리해야 할 급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재혼한 아내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빨리 없애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 주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소송은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리하려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혼한 아내가 빨리 정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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