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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재판 판결 상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청구기각 대응 상담 본문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재판 판결 상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청구기각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14. 17:12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재판 판결 상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청구기각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출한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송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한다고 모두 해줄 수는 없죠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상태이고요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였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원하지 않아서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네요
가정 살림을 안 하고 낭비가 심하고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못살게 되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 있고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 청소를 안 하고 밥도 안 해주었다고 쓰여 있고요
그러면서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더 화가 난답니다
남편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나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잘못한 것은 남편이고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돈을 많이 쓰고 빚이 있어서 갚은 적이 여러 번이고요
그런 일로 가끔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심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밥해서 먹이고 청소를 해서 깨끗한 집에서 살았고요
그런데도 돈을 달라고 하고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장 내용을 모두 거짓이고요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고요
남편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주장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한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잘못을 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없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를 진술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이 날수 있고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는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없는 말을 지어내야 하고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모두 탄로가 날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는 두 사람의 주장이 누가 맞은 지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하여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아내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고요
남편 빚을 갚느라고 모두 썼거든요
살고 있는 집은 공동소유이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서 남편의 재산조회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이혼을 하려고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두 대응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소송 기간보다는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야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보다는 재산분할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청구 기각은 위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이혼 사유가 없는데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송을 했을 때는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이혼소송 취하를 설득하게 되고요
그래도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준비 방법부터 소송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을 해보고요
대화가 안되거나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잘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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