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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 본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
실장 변동현 2023. 2. 15. 13:07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아닌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시정이 언제인지 중요하고요
이혼하기 전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었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태어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판결을 받아야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혼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소송이 아니라서 기간도 빠르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아이 출산 예정일은 알 수 있지만 이혼은 언제 하게 될지 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었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친모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요
사정을 하다가 못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았고요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바로 했답니다
이혼을 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전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니까요
친생부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엄마)의 피고(전남편)의 기본 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사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소가 확인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소장이 바로 송달되면 좋고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내야 하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평일 야간이나 휴일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날 전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고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전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로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집행관 특별송달 등을 해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할 소장 부본이나 재판 일자 통지서 등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재판도 공시로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고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해야 하고요
다만,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곳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그러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방법부터 출생신고까지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은 다른 걱정보다는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감수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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