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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알콜중독인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알콜중독인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14. 14:02알콜중독인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알콜중독일 경우 폭언 폭행까지 당하게 되거든요
반복적인 폭력은 참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성격상 안 해주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대화도 안되고 폭언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죠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는 동안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콜중독 수준이거든요
평소에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려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아이도 아빠 때문에 너무 살았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것 같네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알콜중독 폭언 폭행 폭력 등이고요
증거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카톡 문자 내용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청구할 수 있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 폭언이나 폭력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더 손해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알아볼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거나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를 받는 것이죠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에 청구한 금액에서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원하면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지급 방법 조건 등을 합의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일단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혹시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서로의 총재산을 확인하고 채무가 있으면 빚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나누어야 하고요
이때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기여도도 많아서 충분히 주장하고 절반씩 나누자고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계산을 해서 모자란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모자란 금액을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육비나 위자료도 다투어야 하죠
양육비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서 남편의 잘못을 따지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계속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계속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계속 주장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알코올중독이나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아내가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남편에게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대로 줄 건 주고 받을건 받고 이혼을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 알콜중독인 경우가 많거든요
폭언과 폭행 등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도 사정에 따라서 참고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참고 살수 없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폭력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폭력 대처 방법이나 신고방법 증거수집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준비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를 허가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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