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 때 법원에 성과 본의 허가 창설 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 때 법원에 성과 본의 허가 창설 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13. 13:21
320x1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 때 법원에 성과 본의 허가 창설 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말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했던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폐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니까요

그 사람이 출생신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고요

직접 키우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요

친부모가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친부모가 없다 보면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고 찾게 되지만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부모의 생각은 다르죠

어느 시점이 되면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친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호적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말소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한 사람을 호적이 말소된답니다

말소가 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폐쇄(말소) 되고요

심지어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어 법률행위 등을 못 하게 되고요

정말 곤란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계시다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사망했을 때인 것 같네요

이때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하려면 먼저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폐쇄(말소) 되었던 호적을 만들 수 있고요

무적자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함께 산적도 없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그대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답니다

내용을 보니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을 했지만 고민 끝에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번호로 전화를 했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호적상 부가 안내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검사만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해서 재판하는 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원고들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고요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날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고요

본인도 모르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판결 때문에 모든 서류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모두 폐쇄(말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그냥 호적상 부모만 정리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당했을 때도 인정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다가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멀쩡하던 호적이 말소되고 무적자가 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판결을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하고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아니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친자식 아닌데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말소(폐쇄) 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성과 본의 창설부터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말소된 성과 본으로 창설 허가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출생신고를 한 부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말소된 성과 본을 창설을 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폐쇄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진술서도 첨부하고 청구서를 잘 쓰고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이 온답니다

만약에 청구서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빨리 보정명령에 따라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 이유는 호적이 말소된 이유하고 성과 본의 허가 창설 허가를 받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그 외에 폐쇄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도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도 되고요

청구서를 잘 쓰고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이 온답니다

만약에 청구서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빨리 보정명령에 따라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쯤에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요

호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소에 쓰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한마디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먼저 성본창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호적 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도 이렇게 되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지 모르고 호적이 말소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인정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고요

 

반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호적에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고요

호적에만 부모로 되어 있을 뿐 키워주지도 않았고 왕래를 한 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말소가 되고요

그때야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호적이 말소(폐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괜히 소송을 해다고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부모가 소송을 하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소송을 하면 어쩔 수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하게 되는 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거나 살아계시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모두 사망했을 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이러한 상담을 비롯하여 준비할 서류는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법원에 청구를 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기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