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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거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거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13. 16:38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거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한 후 별거가 길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합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함께 살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출을 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다 보면 남남이 되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안되게 되고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더 편해지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연락이 되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졌고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해서 연락할 때가 없어서 그때부터 혼자 살았고요
미성년자였던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소득이 있어서 남편 없이도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그동안 불편한 것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가출한 남편과 별거를 오해해서 이혼 사유도 되고요
남편의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 등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지만 포기하고요
청구해 봐야 줄 사람도 아니고 줄 돈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만 청구해서 빨리하고 싶은 것이죠
돈을 청구하면 남편이 다투게 되면 더 늦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할 것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할 때 살던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친정집으로 아이하고 왔고요
친정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구해서 독립을 했고요
그때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오래되었답니다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화가 나서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두었고 남편도 그대로 두어서 말소가 된 것이죠
이런 사정으로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어머니 집으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별거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헌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 보관했던 증거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없어져서 제출 못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은 송달장소인 시어머니 집으로 송달한답니다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연락을 하고 있으면 전달을 해줄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도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면 반송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전달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왔다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전달이 되어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하나만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혼소장이 반송될 수 있고요
이때 법원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가사조사 촉탁을 할 수 있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른 서류는 공시로 송달이 되고요
소장 부본부터 소환장 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에게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남편이 없이 하게 되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화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소장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이 소장이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고요
그때는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좋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만 더 손해라서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툰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모두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는 소송 기간 달라질 뿐 다른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어떻게든 남편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 놓게 만날 수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진 분들이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지면 합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 없으면 합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출하거나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요
소장 송달이 되면 사정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피고가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에게 송달되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면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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