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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댁이나 친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잠시 갔다고 올 것처럼 하고는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보지 못해서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합의점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혼 이야기를 자주 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지 몇 달이나 되었답니다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안 왔거든요
그전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었고요
서로 화해를 반복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몇 달째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내를 설득해 보고 싶어도 안되고요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몇 번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하고 한편이 되어 있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요
전화를 차단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신고까지 당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른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이를 보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남편은 아직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합의를 못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라도 아이를 봐야 하고요
판사님에 결정을 하시면 아이를 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 이혼소송을 할지 알 수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가 급한 것은 없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아쉬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답한 것은 남편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대로 계속 기다리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안 하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면 대화를 해볼 수 있죠
아내가 협의이혼을 원하는 법원에서 만나야 하거든요
그때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면 대화도 힘들고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언젠가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남편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결정으로 소송을 하는 동안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아내를 만나야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내를 법원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고요
그때도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대화를 거부하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이 될 것이고요
이혼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계속 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아이를 보려면 먼저 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을 때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대화를 하는 방법이나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사전처분 신청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우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아이를 몇 달 동안 못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거든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담이 필요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