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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본문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8. 10:51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한 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게 되거든요
반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던 사람이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무런 불편한 점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이 주소 이전이나 전학 통장 개설 여권발급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했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한답니다
면접교섭을 한 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안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요
전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재혼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도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었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빠하고 살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소 이전을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아빠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려는 것이죠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전처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를 해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과 아이의 북리를 위해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아빠(청구인)와 엄마(상대방) 그리고 아이(사건본인)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첨부하고요
증거로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카톡이나 문자 녹취록 등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엄마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서 주고요
만약에 미리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청구서부터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엄마(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받아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그때 출석해서 다시 한번 동의나 인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전처)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동의를 해주면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동의를 해주면 다툴 것도 없고 재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로 해준다고 할 때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남자하고 헤어지거나 재혼을 못 하게 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전처가 청구서를 받고 돌변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아이를 데려다준 것부터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아이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재판을 할 때 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이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 조건 등에 대하서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아이가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면 유리할 수 있답니다
아이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면 판사님이 무시를 못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마음이 변하면 어렵게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빠가 아이를 계속 양육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재혼을 한다고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고 보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마음이 변해 다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된 이상 꼭 그렇게 된다고 하기는 어렵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전처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재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면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간 후에 사정이 생기면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 포기를 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동의서를 받아 소송하는 방법 등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법원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법원에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엄마가 청구서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