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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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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부부의 이혼이 많은것 같네요

재혼한 후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혼을 할 때는 한 번의 실패가 있어서 잘 살아보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도 또 이혼하기 싫어서 참고 살아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되고 고생만 하게 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반복되는 폭력이나 부부 싸움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재혼을 했답니다

남편도 한번 이혼을 한 적이 있어서 재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결혼생활은 좋기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력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재혼한 남편의 폭력이 정말 싫었고요

평소에 하는 폭언이나 위협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싫었거든요

재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성격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이혼하기 싫어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또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은 계속 폭력적으로 나왔고요

심지어는 한번 했는데 두 번 못하냐는 식으로 아내를 무시했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재혼한지 10년 만에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 등으로 인하여 치료까지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기고 몸만 쫓겨날 것이라고 하고요

변호사 비용도 모두 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참고 사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고요

계속 참고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많이 보관하고 있네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진단서 신고 내역 각서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편에게 재산이 있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살고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절반씩 돈을 내서 함께 산 것이니까요

청구 이유는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써버릴 수도 있고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서나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죠

그렇지만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보정명령서가 이 아니라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명령대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 외에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결정 내용이 등재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결정에 따라 담보대출 설정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 놓고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안 있고 폭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신고를 해서 추가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손해일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는 어렵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죠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어서 바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라고 하거나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변론준비기일 지정되면 한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하고 지급조건 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랍니다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주장하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두 사람의 진술을 들아 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따로 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사할 것이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나고 많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일자와 시간을 달리해서 각각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되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계속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추가 주장을 하면서 반박도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면 된답니다

남편이 성실해서 따로 돈을 모아 놓은 사람도 아니고요

확인을 해봐도 나올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 봐야 하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고 있으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쉽게 인정하지 않고 돈을 안 주려고 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면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남편만 손해거든요

낙찰대금이 시세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아내는 낙찰대금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가처분 결정을 해제해 주고요

미리 해달라고 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남편을 믿을 수 있으면 협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재혼한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이혼 준비 방법 그리고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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