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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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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어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폭력적인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참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불안하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처분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협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돈이 들 수도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폭력이 점점 심해지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 참고 사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폭력이 심하답니다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라서 폭언과 폭행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폭력이 점점 심해졌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수 없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모두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지금은 집에서 나와 자식들하고 살고 있고요

남편의 폭력을 신고했다가 경찰관의 분리조치 권유를 받았고요

일찍 독립을 한 자식들 집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협박을 계속한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자식들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쳐서 신고를 하면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전세집인데 보증금을 빼서 다 써버리고 거지를 만들겠다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해준다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해도 자기가 이긴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가능하면 소송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합의이혼은 포기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폭력적인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참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어서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리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 놓은 진단서 신고 내역 녹음파일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중에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 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과 함께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이고요

가압류 청구채권의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는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망 자료도 이혼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추가로 이혼소장 접수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수 있죠

신청 이유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해서 보정명령이 아니라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서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다만, 채권가압류 신청인 경우에는 일부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자인 남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 마음 펀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남편이 소장을 받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폭언 협박 위협 등을 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 그러면 협박 등을 할 수 없거든요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살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전에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이혼소장을 받고도 계속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 자기에게 점점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더 이상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계속 협박 등을 하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은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먼저 지정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서 거의 대부분은 먼저 조정을 해보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먼저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한다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바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적어서 기대는 안되지만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소장이나 답변서로 제출한 서로의 주장 등을 진술하고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될 것 같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재산 형성 과정 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부인을 하면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도 조사관은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볼 것이고요

가사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한두 번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있으면 계속해야 하니까요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조회도 할 수 있죠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도 아내가 재산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하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이거든요

결혼생활이 30년 가까지 되지만 그동안 남편이 돈을 잘 벌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모았던 것도 아니고요

돈을 쓰기에 바빴던 사람이라서 따로 모아둔 재산을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좋고 확인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전세보증금만 분할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모두 분할 청구하고 없으면 말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쉽게 끝내려고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한두 번 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쉽게 끝내기보다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가능하면 모두 확인하고 청구할 것은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서로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이나 반박을 다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진단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죠

가압류해 둔 전세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남편이 안 주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고요

가압류해둔 보증금을 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경우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협박 등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증거수집이나 이혼소송 준비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 만큼 살았고 고생도 할 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압류해둔 전세보증금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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