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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 판결 상담 본문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바람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전부터 만난다가 이제야 발각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는 없죠
이번에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중이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요
아내 휴대폰에서 남자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발견했고요
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부터 만난 것 같다고 하네요
어쩐지 아내가 이혼을 계속 요구했었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가끔 싸우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혼하기로 하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전세보증금은 절반식 나누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까지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온 날부터 외박을 하더니 마치 이혼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괘씸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취소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술 먹고 잠을 자는 사이에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상간남이 아내가 전화를 안 받자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기 때문이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요
아내가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든 증거를 캡처해두었답니다
마치 남편에게 보란 듯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는 협의이혼을 할 것이고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상간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소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를 보면 아내가 상간남하고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한 것도 있어서 상간남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대화를 했고요
신청을 한 후에도 계속 만나면서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까지 했고요
애정표현도 마치 부부처럼 했고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소송을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부정행위 기간도 몇 달이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에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는 상간남(피고)이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모두 첨부하고요
상간남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아내가 상간남에게 전화를 한 휴대폰 내역을 첨부하고요
모두 캡처해두었으니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통신사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의 최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장에 전화번호만 기재했을 때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간남이 누구인지 특정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볼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다시 송달을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부모 형제들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가 알려주어서 소송을 당한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알아서 소장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죠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하기 힘들겠지만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 금액이 맞으면 그날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고 조정을 불성립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기간을 보면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만난 기간이 몇 달이나 되거든요
특히 상간남이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덜 억울하기 때문이죠
만약이 상간남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상간남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상간남이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간남이 유부남일 때는 아내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숙려 기간 중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간자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후 소장을 접수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피고)의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확인되면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