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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대출 주식 빚이 많은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대출 주식 빚이 많은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대출 주식 빚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탕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다 보면 빚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몰래 하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빚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요
빚을 갚아도 소용이 없고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싶지만 쉽지 않답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전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서 또 탕진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고 싶어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를 해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몇 년 동안 주식 등을 하다가 빚이 많답니다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하다가 손해만 봤거든요
그 돈을 메꾸려고 돌려 막기 대출을 받아서 하다가 빚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그러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각되었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답니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했고요
아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력을 했고요
뭔가 잘못되면 화풀이를 하듯이 아내 탓을 하면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했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도망을 갔다고 며칠 만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아내는 신고를 취소해 주었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쓴 각서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아내가 받아놓은 각서가 몇 장이나 되거든요
처음에 발각되었을 때 대출을 받아 주식하고 코인을 한 것을 인정한 각서도 있고요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있고요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있고요
남편이 각서만 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확인해 봤는데 몰래 추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가더니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어서 더 늦기 전에 법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남편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것을 알았을 때 가압류를 해두었어야 하거든요
그랬으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재산분할을 할 돈이 적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낙찰대금에서 후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수천만 원을 하고요
재산분할은 우선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남은 돈을 청구하고요
남편은 자기 몫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져갔다고 봐야 하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담보대출 빚 주식 코인 재산 탕진 등으로 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폭언 폭행 등을 했고요
증거는 각서 담보대출 관련 서류 독촉장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여서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죠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통장 주식 코인 보험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빚이 많아서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하면 된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도 똑같이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피보전권리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고요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한 것이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리면 안 되니까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꼭같이 첨부하고요
이혼소장 접수 증명원도 발급받아서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그리고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소명이나 자료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난 후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고 조금 안심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여서 송달장소인 시댁으로 보낼 것이고요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요
시댁에서 모른다고 반송을 시키면 다시 송달 신청을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사실조사촉탁(가사소송)을 할 것이고요
피고하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시댁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시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남편을 설득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누나하고 형도 그랬고요
시댁에서는 남편하고 연락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부모님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전달이 안되더라도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필요한 것은 돈이라서 아내에게 모두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거나 나누자고 할 테니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원하는 조건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요
남편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어려울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지급할 돈을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책임에 대한 주장을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함께 아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혼청구에 대한 반박은 힘들 것이고요
대신에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되면 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려서 남은 재산의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아서 써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은 재산을 모두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이 빨리 끝나기는 어렵죠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게 되고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간다면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모두 청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담보대출 재산 탕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아내는 남은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포기나 양보는 없고 오로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덜 억울할 테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판결을 받더라도 많은 돈을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낙찰대금이 많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선순위 담보대출 근저당권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후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해서 그 돈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다가 탕진을 하고 있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대출 빚이 많아지면 그때야 발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돌려 막기 대출을 받다가 빚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양보나 포기할 것 없이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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