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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이혼소장을 받은 후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재판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이혼소장을 받은 후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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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이혼소장을 받은 후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재판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지만 소장까지 받으면 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거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아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점점 괴롭히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인지 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고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한 적도 있고요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까지 한 적이 많고요

 

그러나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끝까지 안 해주려고 했지만 그래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싸우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어차피 좋게 살 것이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 청구했네요

자식들은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은 나누어야 하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지만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 재산만 나누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대한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혼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기여도를 따지면서 자기 몫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집을 살 당시에는 아내도 맞벌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 남편이 부인하면 다투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혼은 합의가 되었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면 집에 대한 재산분할만 해도 된답니다

그 외 각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남편이 다른 재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는 없거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도 분할을 해야 하지만 집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대신에 집의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아내가 다른 재산의 분할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해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카드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모은 돈이 없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직접 돈 관리를 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아내가 남편의 다른 재산 조회를 해보면 남편이 더 손해일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집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조회 당해서 밝혀지면 다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보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잘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할 것이고요

아내도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고 싶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반소장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한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본소와 반소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한 이상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혼은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하고 서로 위자료 청구는 없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만 다투면 되고요

서로의 재산조회를 하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분할 청구해야 한답니다

집 외에도 확인된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모두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확인이 되면 처음에 반소로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더 청구한 금액으로 다투게 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도 추가 주장을 하면서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은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서로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고요

아내도 반소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고 다툼은 없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고요

혼인 기간 오래되어 황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면 반반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 소송이 끝나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집을 팔아서 줄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줄 수도 있고요

돈을 주어야 하는 남편이 알아서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한 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서 이혼을 하게 될 때도 많고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먹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소를 하기도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고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청구한 대로 이혼을 하려면 아내도 반소를 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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