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합의조정
- 위자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가출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 친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남편
- 별거이혼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 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대응 상담 본문
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 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26. 16:25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 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책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한 배우자 중에는 유책 배우자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한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송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줄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하죠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라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지만 고민을 하게 되는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고 몰래 받아서 쓴 대출 빚까지 발각되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란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요
그러더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다가 친정으로 갔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자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이고요
내용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그리고 대출 빚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잘못한 것이 발각되자 집을 나가서 친정에 머물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남편이 집으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연락을 피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반박하고 주장할 것이 많네요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입증하라고 주장하고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기대와 달리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취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남편도 이혼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나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에서 오지 않는 것 등을 진술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아이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진술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나지만 확인할 것이 많으면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조사관이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계속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계속하고요
아내가 서면을 제출하면 남편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변론의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무조건 아내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면 판사님이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 시키는 판사님이라면 다행이지만 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와 똑같이 아내의 잘못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을 때 과연 이 부부가 이혼을 안 하더라도 잘 살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면 그럴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방향이나 작전을 잘 싸서 상황을 봐가면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판단하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남편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것이고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테니까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판사님의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는 없답니다
똑같이 재산조회를 하면 혹시라도 남편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조회를 하더라도 하지 말고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물론 아내의 재산조회를 한다고 해서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남편이 조회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목표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고 확인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다가 친정에 있고요
아내와 엄마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남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기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청구가 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잘못을 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가출을 한 후 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제출 그리고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등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끝까지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