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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재판 판결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재판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때가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자식의 출생신고를 일자를 보니 남편하고 잠깐 별거 중일 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자식으로 신고를 했어도 몰랐던 것이고요
그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만나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고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겼답니다
그러다가 남편 사망신고를 한 후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등본을 살펴보던 중에 전혀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놀랐다고 하네요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구청에 가서 문의해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하고 친딸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때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이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자식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면 가장 좋지만 그냥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머니가 소송을 해서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친딸에게 재산을 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먼저 증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세금이 많고요
나중에 상속을 받게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소장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사로 연락이 되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되지만 어렵거든요
남의 자식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올수 있고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머니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송의 청구 이유는 호적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첨부 서류는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피고의 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연락이 오면 소장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피고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검사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모른 채 한다면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판사님의 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수검명령에 의한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원고가 요청한 곳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업체 직원이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약속을 하고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할 때는 업체 등의 지정해서 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을 지정해서 명령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병원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방문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 방법이 다를 수 있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거나 협조가 가능하면 좋고요
비협조적일 때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죠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원만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르는 자식이 없어질 것이고요
참고로,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도 계속 유전자 검사를 불응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친자식이 맞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검사에 불응하면 청구를 인정하고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처럼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자식으로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잘못된 호적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모르게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후처의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는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식이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리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정리방법이나 정정방법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모르는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에 모르는 자식을 정리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피고에게 연락이 오면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달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