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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하고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하고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9. 10:57가출한 남편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하고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나간 남편의 부정행위하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폭력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까지 한 경우도 많고요
발각되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쉬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바람 나서 집을 나간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럴 때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평소에 폭력적인 남편이 부정행위까지 했답니다
폭언 폭행도 참고 살기 힘들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증거가 잡혀서 발각되자 폭력을 하더니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미쳐서 연락을 끊었고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네요
여자들을 만나다가 발각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때마다 잘못을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하고 바람을 피웠고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도 싫고 아이도 어리고요
그러면서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때 갈라서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넘게 정말 힘들게 살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계속 폭력을 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지겹고요
몇 달 전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자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더나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성인이 된 자식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여자에게 미쳐서 집을 나간 남편이 지에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함께 산다고 해도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출한 남편이 정말로 집을 팔까 봐 걱정이네요
팔지 않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돈을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여자에게 미쳐서 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인 것 같네요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자료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각서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녹취록이 있고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고요
다른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사진 등이 있고요
이런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로 부동산 처분금지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이유로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주장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 후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가처분 결정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목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고요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먼저에도 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사정에 따라서는 급한 대로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을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정폭력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고요
각서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녹취록이 있고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고요
다른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사진 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어서 억울하고요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피고)에게 부본을 송달시켜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가출하여 집에 없어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한 사정을 써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이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 부본을 남편의 형제들에게 송달할 수도 있답니다
가사조사로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형제들이 알고 있을 때는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거주지를 모르면 소장을 반송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형제들하고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남편이 아니라서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형제들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이 함께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이고 이혼을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죠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면 집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합의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는 어렵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내 탓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재산을 조회한 다음에 추가 재산이 있으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으로 좋게 끝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재판해서 판결로 가게 되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끝까지 싸우게 되면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것은 모두 청구해서 받고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모두 확인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위자료와 관련된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도 따져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도 구분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도 모자라 부정행위까지 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더구나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은 것도 잘못이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낙찰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낙찰대금에서 판결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손해라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해서 결정부터 받은 다음에 이혼소장을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급한 것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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