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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3. 1.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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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못할 때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함께 가야 하는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을 팔려고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특히 재산이 상대방에 앞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믿을 수 없거든요

몰래 처분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불안하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마음대로 못하게 하야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괴롭혀서 합의를 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대신에 서로에게 위자료는 없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고 돈을 주기로 했고요

돈은 남편이 마련해서 주기로 했고요

합의서도 썼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가지 않는답니다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별거를 하자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안 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기로 했지만 몇 달 동안 이혼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하고 살 집까지 알아봤는데 이사도 못하고요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따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고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과 위협을 하고요

그래서 신고까지 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최후통첩을 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서둘러야 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매매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합의서까지 쓰고 집을 팔려고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남편이 집을 처분하면 안 되는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해야 하죠

그리고 소명자료로 합의서하고 카톡 내용 신고 내역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되면 바로 명령이 나오거든요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관이 결정사항을 등기부에 기입(등재)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매매도 못하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남편하고 합의한 대로 집의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처분 신청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소송을 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을 나와도 되고 그전에 나와도 되고요

어차피 따로 살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재산분할 금액이나 지급 일자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매매에 협조를 하기로 하고요

가처분은 먼저 풀어줄 수 없으니 잔금을 받는날 돈을 받고 해제를 해주면 되고요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합의된 사항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인정을 안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아내도 남편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승소 판결만 받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부인을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조사관은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된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모두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산조회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할 수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하거든요

아내처럼 합의한 대로 집만 나누고 싶을 때는 먼저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까지 간다면 양보나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것은 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조회가 되면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득적인 재산을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내는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 남편 재산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모두 확인하고 청구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판사님이 끝낼 때까지 하게 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합의서까지 쓴 적이 있고요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남편이 돈을 줄 수밖에 없죠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집을 남기게 되어서 손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 같네요

 

만약에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면 협조를 해주면 된답니다

대신에 먼저 가처분을 풀어주면 안 되고요

돈을 받으면서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되니까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 합의가 안될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만 하고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끝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합의만 해놓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부부관계만 점점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불안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이혼소장도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처분 신청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한 후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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