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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정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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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중에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 폭언이 심하고 반복되는 폭행 등은 참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대화가 안되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폭력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합의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 못하고 참고 살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폭력은 계속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죠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을 끝까지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했다는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때 그 순간뿐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고 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이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화가 나면 폭행을 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도 남편하고 비슷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면 며칠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성격이 폭력적이라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이혼하기 싫었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아내의 이런 사정을 알고 함께 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도 아내가 이혼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나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답니다

너무 심할 때는 신고를 하고 잠시 피해있다가 다시 들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성격이 변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전화로 욕을 하고 협박해서 차단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찾아오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도 않고 고쳐질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살 것이고요

이 말은 곧 이혼하기 전까지는 폭력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이상 다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다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유도 있고 증거가 충분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아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각서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 집에서 살아서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분할 청구는 못할 것 같네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돈을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이혼소송에 대한 안내서를 비롯하여 답변서 양식까지 송달하거든요

사전처분 신청서 부본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면서 아내 탓이라고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받아보고 반박이 필요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변론준비 재판을 한 번 한 후에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조정을 할 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액수도 합의해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아내도 많은 욕심을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니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한 이유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이 결정에 불응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많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죠

조사할 것이 많거나 한 번에 못하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것 같지 않고 계속 싸우자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소득신고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아이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조사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재판 중에 갑자기 주장하면 나중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거나 너무 많이 청구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고요

위자료 역시 못 준다고 하면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끝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엄마에게 지정이 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준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돈을 안 주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돈을 줄 것이고요

추가로 통장도 압류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압류를 해서 어떻게든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폭력적인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대화가 안되고 대화가 된다고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준비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사전처분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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