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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재산 이혼한 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으나 한 사람이 팔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 공동소유 재산 이혼한 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으나 한 사람이 팔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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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재산 이혼한 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으나 한 사람이 팔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는데도 안 파는 경우가 있고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만 하고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 쪽에서는 답답하게 되고요

집을 팔지 못하니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동소유라서 혼자 마음대로 팔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팔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나누어야 하거든요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씩 분배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분배를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한지 2년이 되어간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은 전처가 이혼을 요구해서 합의서를 쓰고 했고요

합의 내용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1년 안에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대신에 전처가 원하는 대로 이분이 집을 나왔고 전처가 집에서 살기로 했고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합의서는 두 사람이 쓰고 한 장씩 보관하고 있답니다

공증까지 하려고 했는데 전처가 돈이 든다고 그냥 썼고요

전처가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했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전처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자 달라지더랍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중개사무소에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고요

이분이 매물로 내놓아서 집을 보러 간다고 하면 안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연락을 피하고 차단했답니다

만나서 좋게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대로 1년 안에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데 팔지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 협의이혼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전처는 집을 점유하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전처가 팔지 않으면 이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강제로 재산을 나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합의한 대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자고 청구를 하고요

혼자 팔수 없으니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증거는 합의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데 전처도 소장을 받으면 알아볼 겁니다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서 분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 것이고요

그리고 집을 팔지 않고 경매로 진행되면 손해라는 것도 알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을 회유할 수도 있죠

집을 팔아서 나눌 테니 소송을 취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고요

전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전처가 집을 팔자고 하면 먼저 매매를 한 다음에 소송을 취하해도 늦지 않답니다

정말로 팔려고 하면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을 것이고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절반씩 나누고요

잔금을 받아서 절반씩 나누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처를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 매매가 되고 잔금까지 받고 절반씩 나눈 다음에 소송을 취하해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집을 처분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처(피고)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분(원고)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합의서가 있어서 재판은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처가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재산분할을 합의한 합의서가 있거든요

집에 대출이 없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처가 점유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고 손해를 본 것이 없어서 반박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서로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합의서대로 공유물분할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바로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낙찰이 되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손해이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을 시세대로 팔아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처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처가 혼자 집에서 살면서 계속 이득을 취할 것이고 이분은 돈도 못 받고 손해만 볼테니까요

그리고 전처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혼한지 2년이 다 될 정도로 오래되어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면 되지만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부쳐 강제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을 때 분할이 어렵고요

처분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동소유자 혼자 처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재산분할 방법이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매매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해서 재산분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분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점유하고 있는 집을 팔 생각이 없거든요

공동소유라서 혼자 마음대로 팔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집을 팔 수도 있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도 팔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강제경매를 해서 낙찰대금에서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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