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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부정행위 남편 가정폭력 쌍방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하여 남편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아내 부정행위 남편 가정폭력 쌍방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하여 남편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3. 1. 13. 14:22아내 부정행위 남편 가정폭력 쌍방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상담 -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하여 남편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폭력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폭언이나 한순간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맞았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을 하면 쌍방 유책 배우자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혼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하죠
마치 협상이라도 하자는 식으로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화가 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바람을 피운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하면서 상간남이 누구인지 말을 안 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순간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괘씸해서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아내는 증거를 만들었고요
한마디로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증거를 모아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된 것 같네요
아내는 부정행위이고 남편은 가정폭력이고요
부정행위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맞았다고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기 전에는 용서를 해주고 살아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니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서로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 중에서 인정할 것 하고 반박할 건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따지게 되고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아내하고 똑같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서로 맞벌이를 해서 산집인 만큼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쌍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본소와 반소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를 상계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매매 일자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집을 넘겨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만 되면 서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서로 좋게 끝낼 수 있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사를 한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만 조사를 하면 끝날 수 있거든요
아내의 부정행위나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관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사가 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서로의 재산조회를 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관리해왔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하고요
집을 비롯하여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반소장으로 청구한 금액 보다 더 많으면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내의 다른 재산까지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나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필요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나누자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확인해 봐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게 없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과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서로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고 이혼 판결을 당연하다고 봐야 하죠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가정폭력의 원인 제공이라서 조금 더 책임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제나 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각각 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재산분할 판결이 날 겁니다
아내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남편의 기여도만큼 주라고 할 것이고요
남편의 기여도가 절반이면 절반을 주고 기여도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주고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대해서 변론을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참지 못하고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소송을 당해 억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죠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화나게 해서 폭력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지 못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증거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투부터 대응방법 그리고 답변서나 반소장 제출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에게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아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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