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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에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때 이혼상담 및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본문
별거중에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때 이혼상담 및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1. 14:35별거중에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때 이혼상담 및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출산한 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부터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이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가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 친부하고는 재혼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도 아내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와 별거 중에 만났고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상담을 해보니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서로의 배우자에게 사정을 하든 설득을 하든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협의이혼을 해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데 아이 친모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면서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 못 가서 못했고요
그렇다면 남편을 설득하거나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가 문제랍니다
아이 친부는 별거한지 오래되었지만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줄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는 아내에게 좋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아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고요
그래야 협의이혼으로 빨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고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 하나만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고 기분 나쁘지 않게 쓰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때는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때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조정조서가 오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진답니다
협의이혼 기간은 숙려 기간에 따라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이 걸리지만 소송은 기간을 정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안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의 친모와 친부는 어떻게든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친모는 이혼을 빨리해야 하고요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의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친모와 친부가 이혼을 서둘러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부터 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의 친부도 아내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 친모하고 재혼을 하고 아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