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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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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 못한 분들이고요

성격상이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폭력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고 화가 나면 폭행까지 하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 더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식들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으니까요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 생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는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힘들게 살 것도 모두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가 여러 번 폭력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소송을 할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도 이혼해달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하네요

그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집을 나왔고요

그리고 좋게 합의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더구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있는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하고 다른 재산을 분할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더구나 성인이 된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라면 계속 참고 살 여유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각서 사진 진단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으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집을 팔 것 같고 믿을 수 없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 이유가 확실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보제공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 증권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 외에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못하게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바로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러나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면서 변명 등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기대는 안 한다고 하네요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모두 다 부인을 할 것이고 아내 탓으로 돌릴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한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나 증거가 확실하면 조정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예상과 달리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면 아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등을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조사할 것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고 보고서에 기재가 될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모든 것을 부인하면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죠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가정폭력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쌍방이 다툴 것이 많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변론이 속행되거든요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특히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처음 소장에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해야 하면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나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죠

만약에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본 후에 협조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안 주면 그냥 경매신청을 하고요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어서 남편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이혼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산조회를 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남편 재산조회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 등도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만 받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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