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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주소가 말소 되어 찾을 수 없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주소가 말소 되어 찾을 수 없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0. 14:23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 두절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주소가 말소 되어 찾을 수 없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하는데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합치는 것도 어려고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연락해 보고 싶어도 안된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식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가 말소되었거나 거주자 불명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소가 확인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가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연락이 되거나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찾아가기 어려우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빚 때문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지만 나중에는 전화도 안 했고요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했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월세로 모두 공제되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서 몇 년을 살았고요
그 뒤에 혼자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른 집을 구해서 독립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서류상에만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너무 오래 해서인지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미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생각도 없고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올까 봐 싫고요
서류를 정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끔찍할 수 있거든요
이제 혼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정떨어진 남편이 함께 살자고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이 빠르거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정식구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서 첨부하고요
그 외에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 등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아내가 부부인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초본에 거주자 불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소 변동 내역을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도 있고요
아마도 남편이 빚 때문에 주소를 옮겨 다니다가 말소되어 최종적으로 거주자 불명으로 된 것 같네요
주소를 검색해 보니 최종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댁 주소를 알면서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해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아들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시댁하고 연락이 안 된지 너무 오래되어 수소를 모른다고 하네요
솔직히 시댁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왕래를 거의 안 했기 때문이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이유였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시댁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만 기재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남편이 최종 거주자 불명으로 되기 바로 전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최종 거주자 불명으로 된 주민센터 주소지로 송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은 당연히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이 반송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남편(피고)의 부모형제들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장 부본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거나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 중 2명에게 등기우편을 보낸답니다
시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도 있고요
사실조사촉탁(가사조사)을 송달하거든요
피고(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주소지 등을 알면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가사 조사서를 받은 시댁 식구들이 피고의 근황에 대하여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나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소재 등이 확인되면 다시 송달을 할 수 있죠
시댁 식구들이 거주지를 알려주면 그 주소지로 송달할 수도 있고요
시댁 식구들이 송달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남편이 소장을 받거나 소송 당한 것을 알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법원에 출석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혼을 못하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나 정황상 남편의 소재가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되거나 거주지를 모를 것 같고요
주소가 말소되고 최종적으로 거주자 불명으로 되었다면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이유를 써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주소가 최종 거주자 불명으로 되어 있고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를 해봐도 송달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은 빨리 진행될 수 있죠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를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서류를 정리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남남처럼 되고요
정이 떨어지면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찾아올까 봐 불안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해볼 수 있지만 연락이 안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고 사정에 맞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 송달을 시켜보고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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