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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그동안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어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그동안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어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소송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이혼한지 20년이 넘은 분들이 많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연락을 피하거나 안되어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양육비 없이 혼자 힘들게 양육을 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소송도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빚도 생기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자식은 화가 난답니다
이혼한 후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나서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라고 설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아이는 돌도 안되었고요
이혼은 전남편이 요구해서 했고 양육비도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만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 한 푼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화를 냈고 연락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말도 못 하고 사정만 하다가 그만두었고요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 달라고 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살았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갚아줄 때도 있었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머니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남편도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봐야 연락이 오거나 양육비를 줄 수 있고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죠
이혼할 당시 아이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일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어머니(청구인)과 전남편(피청구인) 그리고 자식(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전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내고요
그때는 전남편의 부모형제들에게 송달시키고요
여러 방법으로 송달을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인간적이라면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라면 연락이 아니라 변명이나 청구금액이 많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하면 되거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서로 졸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세무서에 소득신고 조회를 하고요
국민 건강의료보험공단에 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조회를 하고요
의료보험료는 재산 등을 참고해서 납부할 수 있니까요
그 외에 통장이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해야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산정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모두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가사조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고 반대로 전남편은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포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안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혼할 때 어머니(청구인)가 전남편(피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과 달이 오래전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만 했거든요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아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 줄 수 있고요
소장을 받고도 모른 채 하거나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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