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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본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실장 변동현 2023. 1. 5. 14:31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된답니다
며칠 후에 출생신고를 했던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안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아니면 직접 알아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예방주사도 맞아야 하고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분들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임신을 하게 되어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서 국가공인인증기관을 알아보고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검사하는 곳에서 사정에 맞게 출장검사도 해주기도 하고요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 후에 전화로 알려주지만 시험성적서는 일주일 후쯤에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친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접수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요
청구서를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때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한 후가 문제인 것 같네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을 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위하고 송달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쓰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고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문이 송달되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는 기간은 길어질 것 같네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한 후 또다시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취소가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출생신고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 준비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도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 절차를 지켜본 후 기다렸다가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