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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판결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판결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실장 변동현 2023. 1.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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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판결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친부가 알려주지 않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친모하고 살다 보면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친부나 친모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친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호적을 바꾸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상속 때문에 바꾸게 되고요

너무 늦으면 친모가 사망한 후에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못된 호적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답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를 하면서 혼외자를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본처의 자식으로 했고요

그 후에 본처와 이혼을 하고 친모와 재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호적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확인할 기회가 없었고요

친부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모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다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친모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수십 년을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호적에 딸이 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친어머니 일을 봐주거나 병원 등에 가더라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인지 친어머니도 호적을 바꾸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자식 된 도리를 하려는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리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없애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 등에 알아보고 국가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에 의뢰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모와 딸이 친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기본서류하고 호적상 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딸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으면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서류를 친모가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은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소장을 하나로 작성해서 한 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법원이 다르면 소장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접수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한 딸은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네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 모(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피고도 호적에 있는 딸(원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하고 받을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하고 받을 수 있고요

친어머니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판결문에 대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가 정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혼외자로 자식을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검토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소송을 하면 호적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올라가 되고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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