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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먼저 이혼소송으로 판결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먼저 이혼소송으로 판결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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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먼저 이혼소송으로 판결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할 때도 있고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함께 살지 않으면 정이 없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시 합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낙태를 할 수도 있지만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성격차이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서로 선택한 것이 별거였죠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낙태를 하려고 했으나 출산하기로 했고요

남자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출산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출산 예정일보다 먼저 이혼을 하지는 못한답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에게 말해서 좋게 협의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한 달 정도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고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죠

남편도 함께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별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함께 가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아내와 남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수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합의를 하고요

수용하기 힘들면 합의 조정을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려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녀가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죠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고 확인할 것도 많지 않아서 변론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별거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별거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예정이라는 것을 숨겨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면 이혼을 쉽게 안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곤란하게 되고 이혼도 늦어지거나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나중에는 탄로가 날수밖에 없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면 알게 되고요

그러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이 두렵다면 이혼한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택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친부하고 검사를 하든 전남편하고 검사를 하든 증거는 되거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있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만 전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오해야 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일은 그때 까서 고민해 봐야 한답니다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급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이혼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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