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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위자료를 받았으나 계속 몰래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아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위자료를 받았으나 계속 몰래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아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1. 3. 16:39아내와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위자료를 받았으나 계속 몰래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아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는 그냥 용서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고요
그런데 상간자가 위자료를 준 후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몰래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추가로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는 용서를 해주었고요
대신에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상간남은 소송이 아니라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상간남이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거든요
그래서 소송 대신에 좋게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평소 하던 대로 했다네요
말만 미안하다고 했지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계속 지켜봤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미행하게 되었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확실한 추가 증거를 잡으려고 참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내 휴대폰에서 카톡하고 사진을 캡처했고요
아내가 조심한다고 휴대폰을 관리했지만 방심할 때가 많았거든요
날짜를 보면 상간남에게 합의금을 받은 후에 주고받은 카톡하고 찍은 사진이었죠
내용 중에는 상간남이 남편을 무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서 아내를 추궁하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못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상간남에게는 연락을 못했다고 하네요
상간남이 전화번호를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간남이 괘씸하네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 인적 사항은 지난번에 작성한 합의서에 기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요
특히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계속 몰래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증거로 카톡 내용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그래야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간남(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남이 답변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한번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준 적이 있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나다가 또 발각되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답니다
상간남은 위자료를 주고 빨리 끝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요
최대한 늦게 끝내야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남편(원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합의 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소송 기간을 최대한 끌고 싶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재판으로 가야 한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것 같네요
그래도 가능하면 속행을 구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태 등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선고를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아내와의 부정행위가 두 번째이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금을 준 적이 있고요
그때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했고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몰래 만나다가 또 발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좀 더 괴롭힐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간남이 돈을 안 주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압류를 해야 하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고요
직장을 알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로 위자료를 준다고 해도 바로 압류 신청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이 변제공탁을 해야 하고요
압류 결정보다 늦게 하면 압류를 바로 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판결부터 받아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너무 괘씸한 상간남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합의금을 준 후에도 몰래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발각되고 증거를 잡게 되고요
그때는 너무 괘씸해서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냥 좋게 합의를 해주고 위자료를 받을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받을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한 남편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쉽게 합의를 해주지 말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끝내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이 두 번째 부정행위라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