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상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상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1. 2. 17:02
320x100

아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상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권 양육권자가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만나고 오면 이상하다는 핑계로 보여주지 않은 경우고 있고요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면접교섭을 할 일자와 시간을 정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합의나 판결에 의한 양육비도 주어야 한답니다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핑계로 아이를 안 보여주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야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매월 양육비를 주기고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이 한두 번 보여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여준답니다

이유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이상해진다고 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한다고 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 만나라는 말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양육비는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줄 것 같아서 계속 사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벌써 아이를 못 본 지 몇 년이나 되고요

아이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아이 아빠가 양육비만 받고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이혼할 할 때 합의한 대로 한 달에 두 번 보여달라는 것이고요

둘째 넷째 주말에 숙박 면접을 하기고 합의했거든요

증거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첨부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일자 시간 방법 등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인(엄마)의 기본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피신청인)의 기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전남편)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신청인이 양육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전남편이 아이를 계속 보여준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에게 소환장이 가고요

이때 전남편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주장과 같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나이가 14세 이상일 때는 아이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님이 확인하자고 하면 해야 하거든요

아이의 나이가 14세 이상일 때는 직접 의견을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어리기 때문에 의견을 확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판사님이 확인해 보자고 하면 전남편이 데리고 와야 하고요

그렇지만 엄마는 상관없답니다

분명히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남편은 명령에 따라 아이를 보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아이를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전남편이 명령을 받으면 보여주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도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보여주게 할 수 있답니다

과태료나 감치명령까지 받으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행명령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을 한 후에 재판해서 명령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 아이를 안 보여주거나 양육비를 안 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면 좋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