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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합의로 별거를 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재판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합의로 별거를 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재판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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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합의로 별거를 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재판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갑자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합의하에 별거를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합의하에 별거를 한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사로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러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아내가 친정집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협의이혼을 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졸게 해보려고 설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더 안 해주었고요

이혼을 하자고는 하고 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1년이 넘었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많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카톡이나 녹음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다른 건 필요 없이 이혼 하나만 하고 싶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는 필요 없고요

결혼하고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특히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아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인지 임신이 안되어 아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이혼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를 좋게 쓰고 필요한 두 사람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낮에 집배원이 배달하는 소장을 안 받으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고의로 안 받아서 반송이 될 수 있거든요

집행관이 가지고 가면 안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끝까지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자기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좋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죠

이때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죠

남편이 출석해서 이혼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조서가 송달되고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많으니까요

성격차이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주장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툴 것이 없고요

 

그런데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것 같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기간을 끄는 게 목적이라면 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안 해도 끝날 것이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해서 재판으로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만 조금 길어질 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혼인 파탄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보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설득을 하다 보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속 설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린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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