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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8. 09:28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헤어질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된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어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요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고요
신고를 했다고 함께 살고 있던 시댁에서 쫓겨났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시어머니를 보시고 살면서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잠시 잘못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 참고 살라고 하고 아들 편만 들고요
이렇게 살아서인지 임신도 안되었답니다
스트레스를 많아서 정신적 유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시댁에서 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고요
어쩌다 한번 돈을 주면 어디에 썼냐고 추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계속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를 하고 친정집으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 헤어진다고 하네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그냥 좋게 헤어질 사람도 아니고 위자료를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증거를 보면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남편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임시 조치 명령을 하거나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이나 아내 탓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격상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가정폭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합의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위자료 금액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에게 조사를 할 때 폭력적인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으면 따로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일자 다른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다투게 되고요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하면 아내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해도 모두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 여부 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대로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하면 되죠
남편 통장이나 월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하는 것하고 똑같고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는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합의하고 헤어지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안되거나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건 받고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