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 마자 바로 도망간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 마자 바로 도망간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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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 마자 바로 도망간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신부)의 가출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입국하자마자 가출(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가출할 때도 있고요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바로 가출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목적이 있답니다

처음부터 입국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입국은 하자마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가출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면 찾을 수도 없고요

경찰관이 출국했는지 알아보면 한국에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했다면 이혼 당하기 전이나 출국할 때까지 있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답니다

외국인 아내는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갔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요

서류상에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고 일주일 만에 가출했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도망갔으니까요

그 후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가출신고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요

지금쯤이면 체류연장이 안되어 불법체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한 것으로 생각 들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제는 포기를 했답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 같네요

서류상 외국인 아내하고 정리를 해야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거든요

도망간 아내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판결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은 외국인 아내가 입국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송에는 남편(원고)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여권 사본이나 혼인증명서(원본 번역본)가 필요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피고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리고 제3자의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함께 올수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출입국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제3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되죠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피고가 출국했다면 증명서에 출국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혼소장을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피고에게 송달로 간주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되면 변론 기일도 빨리 지정될 수 있죠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피고가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출국을 했다고 해도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확인을 한 후 상황에 맞게 신청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결혼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결혼한 후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연락을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신부)가 입국한 후 바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어 찾기가 어렵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원하지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으로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출국을 했다고 해도 마차가지이고요

송달할 장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재판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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