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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인들 합의가 안될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친부 사망후 자식들 간에 상속재산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장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 상속지분대로 분배 상담 본문
상속인들 합의가 안될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친부 사망후 자식들 간에 상속재산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장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 상속지분대로 분배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2. 10:37상속인들 합의가 안될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친부 사망후 자식들 간에 상속재산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장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 상속지분대로 분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들 중에는 친부는 같으나 친모가 달라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본처와 자식과 후처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상속인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답니다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상속인들 간에 보상금 분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상속인들의 친부는 같으나 친모는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평소에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친모들이 먼저 사망한 후 친부가 혼자 지내다가 사망을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가 오갔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본처의 자식 중에 장남인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동생들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들이 상속지분대로 똑같이 보상금 청구를 하면 되는데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어 상속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될 때는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 빠르답니다
합의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상속재산인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는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요
청구취지는 상속재산인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는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상속인들과 관련된 제적등본 상속재산 보상금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고요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대상인 보상금 지급 내역을 목록으로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마도 상속지분대로 똑같이 분배하면 안 되고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하다면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친부를 부양했다고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거든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친부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식도 부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식들이 친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특히 장남인 피고는 친부에게 다른 자식들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상속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합의를 거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렵답니다
만약에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고 원고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친부가 피고에게 돈을 보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평소에 친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피고가 친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친부가 이런 사실을 자주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때 반박을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내용에 따라서 다음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지만요
그리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피고가 부인을 해도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좋게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는 합의가 되면 좋고요
피고가 계속 욕심을 부려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변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피고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더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친부에게 받아 간 돈이 더 많고 친부를 모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재산은 상속지분대로 분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대로 분배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대로 나누어야 하죠
그래야 계속 싸우지 않게 되고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속인들이 많거나 상속재산이 많아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복형제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분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못하고 재산도 나누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대로 돈을 나누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