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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혼인파탄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정폭력 혼인파탄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20. 14:31남편 가정폭력 혼인파탄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합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고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주고요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연락 한지도 몇 년 되었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욕부터 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다른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네요
아내가 말은 안 해도 아이를 임신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다 보니 이혼만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돈을 청구하면 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하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청구 이유도 좋게 쓰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남편 주소는 이사를 갔는지 다른 곳이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때 월세로 살던 집이라 이사를 가서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아내는 주소를 친정집을 옮겨 놓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가 예상하기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집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증거가 많아서 부인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등에 대한 사진 녹음파일 카톡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면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좋고요
성격상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때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주면 청구를 안 하지만 쉽게 안 해주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재판해서 판결로 간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쓰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도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 추가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서 가출했다는 등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아내가 모두 반박할 수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불안하게 다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소지인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해서 하면 된답니다
현재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임신을 하였다면 서둘러야 하고요
임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 폭력은 참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소장 내용은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그래야 폭력적인 남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고 좋게 합의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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