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끊어져 몇년 동안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판결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끊어져 몇년 동안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6. 16:35
320x100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끊어져 몇년 동안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판결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출국한지 오래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외국으로 나간 지 몇 년이나 된답니다

돈을 벌러 간다고 나갔다가 한 번씩 들어왔거든요

잠깐 있다가 또 출국한 후에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한답니다

정말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나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는 남남이 되었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되었고요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몇 년 동안 전화도 안 되고 카톡이나 문자도 안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류를 정리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거든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함께 살자고 해도 정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남편이 연락을 끊은지 몇 년이나 되었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그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식은 성인이고 함께 모은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이 없고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시댁에서 연락이 되면 받아서 전달해 줄 것이고요

아니면 모른다고 반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해외로 출국한 후 몇 년이나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해외에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입국을 했다면 연락이 왔겠지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해외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이혼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선고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듯 남편이 해외 있을 때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되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전까지 시댁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고 남편의 출입국사실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입국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나 방법이 없을 때는 신청해서 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시댁을 통해서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대응하지 않을 것 같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이 해외(외국)에 출국한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송달해 보고 남편의 출입국 확인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시댁에서 모른다고 하거나 입국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면 정상적으로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