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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인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 상담 본문
상속인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4. 13:30상속인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나누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복형제와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하자 형님이 부친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한답니다
평소에는 혼자 살고 있는 부친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부친을 거의 보살피다시피 했고요
그런데도 장남이라고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분은 부친이 남긴 집을 나누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집을 가져가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것이 싫으면 팔아서 나누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피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합의가 되면 바로 해결될 일이지만 안되고 있거든요
형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화가 안되면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둘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상속재산을 경매신청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상속재산분할 소장에는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서류하고 부친의 제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평소에 부친에게 뭔가를 기여한 것이 없으니 주장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피고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가 되면 해보고요
분할 방법 분할 조건 분할 금액 등이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서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피고가 부친을 직접 모신 것이 아니라서 기여분 주장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피고가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입증을 해야 하고 원고가 반박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원고가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하지만 그냥 좋게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하려고 해서 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몇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 날것 같네요
쌍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것이 없거든요
부친을 모신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굳이 기여분을 따진다면 편소에 부친을 보살핀 원고에게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하면 원고도 기여분을 주장하면 되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여분이 있는지 다투게 되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서 낙찰대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도 감정이 좋지 않은 형님이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통하여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재산이 많아도 안되고 상속인들이 많으면 더 안되고요
그러다 보면 상속인들 간에 싸우게 되고 감정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도 못하고 분할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