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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지 몇 년이나 되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지 몇 년이나 되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5. 14:59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지 몇 년이나 되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들이 많은것 같네요
별거한지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연락을 끊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별거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받은 적이 없고요
한마디로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못한답니다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 문자는 찾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전부이고요
그런데 평소에도 가장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아서 아내가 벌어서 먹고살았답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빚이 더 많고요
월세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이사를 했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인 것 같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편한 것 같고요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면서 송달장소는 시댁으로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송달받으면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정말로 연락이 안 되면 모른다고 반송을 시킬 것이고요
만약에 시댁을 통해서 송달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조정조서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은 못하고요
이때는 이혼소장 송달을 여러 번 해봐야 하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된답니다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종결되면 지정되는 선고 일자 통지도 공시로 하고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일자가 지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설령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 때문에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지면 이혼을 쉽게 못하고요
연락이 안 되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하니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방법부터 이혼소장 접수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송달 여부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