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4. 16:22
320x100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었고 아이는 다른 남자의 자식이고요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소송을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해서 미루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러나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은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보정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피고에게 소환장이 송달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석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모(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이면 끝나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알게 되죠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모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누구인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친모들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말고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전 남편에게 수검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의 명령으로 아이하고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친모가 결정해야 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