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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조정 신청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을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변론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이혼조정 신청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을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변론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12.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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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조정 신청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을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변론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갈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신청서가 오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안 하거나 출석해서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은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은 불성립 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했답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자식이 고등학생이고요

힘들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을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 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혼소장이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가 온 것이죠

 

아내는 소송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난답니다

신청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거든요

밥을 안 해주고 청소를 안 하고 살림을 못한다고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든 나쁘게 쓰기만 했지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요

신청서에 첨부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청구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청구한 것이죠

마치 돈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청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더 화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 이유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남편이 폭언하고 협박한 카톡하고 문자 등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할 수 없으니 남편에게 취하를 하던지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이혼을 못한다고 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조정 기일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거든요

 

이때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냥 이혼조정불성립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환 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조정 재판부에서 이혼소송 재판부로 다시 배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조정 불성립으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것 같네요

조사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주장을 하면 아내가 반박하고요

반대로 아내가 주장하면 남편이 반박할 수 있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주장을 입증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 밥해주고 빨래해 주고 청소한 집에서 편하게 살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요

남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모두 남편에게 불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제대로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부부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리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봐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집 하나이고 다른 재산은 없고요

통장에도 돈이 없고 그 흔한 보험이나 주식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집하나 장만한 것이 전부이고 따로 모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여유 없이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아내가 이혼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할 것은 한계가 있어서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게 해보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확실한 의사표시로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온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게 되고요

이때는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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